COBRA(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는 단체 건강 보험이 있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 직원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BRA 수혜 자격이 되려면 떠나기 전에 고용주의 플랜에 따라 보장을 받아야 하고 적격한 사건으로 인해 떠나야 합니다. 은퇴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COBRA를 통해 보험 적용을 계속하려는 경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모두 적격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근무 기록을 가지고 은퇴했다면 COBRA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미 Medicare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격이 있는 경우 COBRA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COBRA에 가입한 다음 Medicare에 등록하면 고용주가 COBRA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Medicare와 COBRA가 모두 있는 경우 Medicare가 먼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는 메디케어가 기본 보험임을 의미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는 귀하가 COBRA 수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은 통지가 발송된 날 또는 직원 보장의 마지막 날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퇴직 시 COBRA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고용주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동안 고용주는 COBRA의 전체 비용에 수수료의 2%를 더하여 총 비용의 102%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BRA에 가입한 후 45일 이내에 첫 번째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지불이 늦어지면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보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는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COBRA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BRA 보장은 18개월 동안 연장되지만 일부 플랜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36개월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