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는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 귀하를 고소해야 하는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모든 구두 계약, 서면 계약, 약속 어음 및 개방형 계정은 뉴저지에서 6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및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특정 부채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모기지 및 신용 카드와 같은 부채는 마지막 활동일로부터 6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지불이 반드시 마지막 활동 날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불을 주선하거나 지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지불한 지 3년 후 채권 추심원의 편지에 응답하고 채무 상환 시작에 동의하면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빚을 진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 공소시효 카운트다운을 다시 시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소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최대 20년 동안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제3자 추심 기관에 매각됩니다. 부채가 6년 동안 여러 번 손을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뉴저지에서는 부채가 팔려도 시계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추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정 활동의 마지막 날짜는 여전히 시작점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채는 자동으로 탕감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걸어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채권자는 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 할 수 없습니다. 시효 부채가 시효를 초과했다고 생각되면 채권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뉴저지 법무장관과 연방 통상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일부 부채는 주보다 연방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IRS 세금 징수의 소멸시효는 과세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법적 성인으로 간주된 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공소시효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거나 친자 관계를 확립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자녀 양육비 부채 집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사립 학자금 대출은 뉴저지의 6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