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는 것은 큰 결정이며 일부 고객은 차를 몰고 나서 곧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주에서 자동차 구매자는 구매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구매를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실행되는 즉시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워싱턴주 자동차 판매 대리점 법률을 살펴보고 주에서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면허부에 따르면 워싱턴 주는 고객이 자동차 구매 계약을 어길 수 있는 "쿨링 오프 기간"이 없습니다. 주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은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주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그들이 정말로 차를 사고 싶은지 시간을 내서 생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법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소비자가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금융 비용, 보험료, 세금과 같은 모든 비용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약이 즉시 구속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워싱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레몬법"입니다. 레몬법에 따라 구매자는 새 차에 잦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 중고차에는 레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중고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몬 자격을 얻으려면 새 차에 보증이 적용되지만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딜러가 문제를 네 번 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자동차는 레몬으로 간주되고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대한 안전 위협이 되는 경우 차량을 레몬으로 간주하기 전에 두 번만 수리를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차에 레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은 엔진이 750cc 미만인 오토바이, 중량이 19,000파운드를 초과하는 트럭 및 일부 모터홈에 대한 면제를 규정합니다.
워싱턴 주 자동차 대리점 법률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구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추가 조사를 하고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문제가 있거나 이전 소유자가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았을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특히 적용됩니다. 자동차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고 차량 이력 보고서를 확인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고객이 서명하는 즉시 주법에 따라 최종적이지만 서비스 계약은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객은 1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위해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합니다. 30일이라도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 이상을 계약 체결 후 환불하지만 일반적으로 환불 금액은 훨씬 적으며 계약 기간에 대해 비례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