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재산에는 유언을 통해 수혜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사망한 개인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가정용품이든, 애완동물이든,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잔여 재산은 기술적으로 소유자가 없습니다. 잔여 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유언법을 통해 재산을 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유증은 특정 수혜자에게 특정 금액의 돈, 특정 재산 또는 정의된 클래스나 종류의 재산을 명시합니다. 자선 유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자선 단체에만 제공됩니다. 유언장이나 신탁이 나머지 재산이나 금전을 제공하지 못하면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잔여 또는 잔여 유증이라고도 하는 잔여 유증을 통해 유언장은 모든 잔여 재산을 개인, 개인 또는 자선 단체에 유증할 수 있습니다. 유산 채무와 유산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유증을 완수하면 잔여 유산이 만들어집니다. 잔여 유산의 수혜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각 수혜자가 받게 될 잔여 유산 비율을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에서 배우자는 남은 모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뉴멕시코, 워싱턴 및 위스콘신 주는 공동 재산 주입니다. 법에 따르면 결혼 기간 동안 이러한 주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은 각 배우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들 주의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에게 유산의 절반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수혜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고 지명된 대체 수혜자가 없는 경우, 유산의 모든 재산은 잔여 재산이 됩니다. 주의 주간법은 잔여 재산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유언장에서 잔여 재산을 자선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연방 유산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잔여 유산에서만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