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군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은퇴합니까?

군인의 전 배우자는 재혼하더라도 군인 퇴직금의 그녀의 부분을 몰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복군 복무 전 배우자 보호법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족 급여 플랜에 따라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 55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재혼하면 이러한 혜택을 잃게 됩니다.

전 배우자 보호법

USFSPA에 따라 군인의 전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 배우자의 퇴직 혜택의 일부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에서 최소 20년의 학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군 복무 기간과 20년 이상 겹쳤습니다. 결혼 생활은 최소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 배우자는 퇴직 수당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Tricare 의료 수혜 및 전체 기지 교환 및 특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USFSPA 예외

20/20/20 규정을 충족하지 않지만 결혼 기간이 15년 이상 중복된 전 배우자는 이혼이 확정된 후 최대 1년 동안 병역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와 협상한 전환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재혼하거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혼 및 퇴직 혜택

전 군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녀는 재혼 시 퇴직금의 일부를 잃지 않습니다. 이혼법상 퇴직급여는 '부부재산분할'로 간주돼 이혼서류에 포함돼야 한다. 그녀의 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녀가 "전 배우자" 플랜에 따라 생존자 혜택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55세가 되기 전에 재혼하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이혼이나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 SBP 혜택이 재개됩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퇴직 혜택의 근거

USFSPA는 군인 배우자가 군인 배우자와 별개로 경력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영구적으로 역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고용주와 역사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군인 배우자는 또한 자신의 퇴직 계좌에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군인이 아닌 배우자는 군인 배우자와 함께 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사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력 분야에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전 배우자가 자녀와 가정을 돌보고, 부대 기능에 참여하고, 만찬, 공식 행사 및 배우자의 부대 행사에서 배우자를 대리하여 경력을 쌓는 군인 배우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전쟁터에 배치되면 가정과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자격

전 군인 배우자는 자동으로 퇴직 수당, 유족 수당, 건강 보험, 병가 또는 교환 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USFSPA는 개별 주에서 군인 퇴직금을 민간 연금 계획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 퇴직금을 재산 정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USFSPA의 요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군인과 결혼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군인이 공제 가능한 10년 이상인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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