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Living Trust는 법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신탁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신탁 이름으로 보유한 모든 자산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수탁자는 신탁 포트폴리오의 모든 신탁 재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신탁 부여자가 사망한 후 수탁자는 신탁의 모든 재산을 신탁 수혜자에게 분배합니다.

신탁 기금 마련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있는 신탁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신탁 부여자로 알려진 살아있는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 부동산, 가보 및 개인 자산과 같은 고가치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신탁 부여자는 자산을 신탁에 직접 판매하거나 개인 및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을 한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는 양도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 부동산 감정사만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 기록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모든 증서 양도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 설정자는 신탁 문서 원본, 부동산 증서 및 감정 보고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는 공개 기록이 만들어진 후 신탁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및 개인 자산과 같은 다른 자산과 관련된 신탁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 사항

부동산 양도 기록이 만들어지면 일반 대중은 구매 가격과 양도 날짜를 포함한 거래 세부 정보에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개인 및 재정 정보가 공공 기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 서기에게 특정 기밀 섹션을 수정하도록 하거나 기록에서 전체 신탁 문서를 보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록의 이점

공개 기록을 보유하는 이점은 예를 들어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부동산 증서 양도를 기록하는 경우 양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본 문서가 분실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도난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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