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 대한 개인 사업자 – 필수 가이드

법인 설립은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대가로 기존 자영업 또는 파트너십 사업을 새로운 법인('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체의 모든 자산(예:사업체 구내)은 회사로 이전된 후 이전 자영업 소유자의 승계자로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자산 이전은 구매자와 처분자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장 가치로 CGT 청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되는 CGT를 줄이거나 최소한 연기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습니다.

법인화 구제

통합 구제(IR) 청구는 CGT 청구를 연기('롤오버')하지만 조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즉:

  • 이전된 사업은 '계속 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의 모든 자산(현금 제외)은 반드시 양도되어야 합니다.
  • 사업 자산 이전에 대한 대가는 단독 거래자/파트너십에 대한 주식 발행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가가 주식 발행으로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 CGT 부과금은 주식이 최종적으로 매각될 때까지 이연됩니다. 대가가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경우(잔액이 현금으로 또는 이사의 대출 계정에 남아 있는 미결제 금액으로) 이익 '롤오버'는 잔액이 즉시 부과될 수 있는 주식과 관련된 가치로 제한됩니다. CGT에. 청구 가능한 이익은 주식의 기본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계산 및 처리됩니다. 기본 비용이 낮을수록 주식의 최종 처분에 대한 잠재적 CGT 책임이 높아집니다.

청구가 성공하려면 사업의 모든 자산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회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하거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치에 대한 재산의 시장 가치를 참조하여 인지세 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 구제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은 법인 설립 시 거래를 중단하므로 자산이 이전되면 기업가 구제(ER)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R 청구에 따라 ER의 혜택을 받은 이전 이득과 함께 이득이 평생 한도인 1천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GT 요금이 10%로 줄어듭니다.

이 구제책으로 모든 사업이나 자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최소 1년(2019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사업체를 소유하고 사업체 자체에 사용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ER은 영업권을 판매자의 '특수관계자'인 가까운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 제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영업권에 관한 ER뿐입니다.

'홀드오버' 구호

IR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보유 구제'/'(증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감 조치는 처분이 '정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사용된 청구 대상 자산의 처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제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회사 외부의 단독 사업자에게 유지하여 회사가 남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용됩니다.

구제의 조건은 자산이 거래자 양도인에 의해 소유권 기간 동안 거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GT 청구는 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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