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감면 9가지

2017년 소득세 신고서가 세금 개편으로 막을 내린 여러 연방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개인 납세자에 대한 많은 공제는 현재 토지의 세법이 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년 후 2018년 세금을 신고하면 해당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개편으로 사라지지 않은 연방 소득 공제는 세 가지 주요 운명 중 하나를 충족했습니다. 그대로 두거나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수정했습니다.

H&R Block의 세무 연구소(Tax Institute at H&R Block)에 따르면 손대지 않은 공제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통적인 개인 퇴직 계좌(IRA)에 대한 기부
  • 건강 저축 계좌(HSA) 기부
  • 학자금 대출 이자(최대 $2,500)
  • K-12 교육자 비용(미지급 교실 용품의 경우 최대 $250)
  • 자영업자 비용(자영업 세금, 건강 보험 및 퇴직 플랜 기여금 포함)

축소된 공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총 $10,000 이하의 주 및 지방 세금(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
  • 총 $750,000 이하의 신규 모기지 이자(공동 신고의 경우) — "2018년 주택 소유자 세금 혜택이 변경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3가지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확대된 공제 및 2018년 임계값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과세 소득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자선 기부
  • 과세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비용 — 그러나 임계값은 2019년에 정밀 검사 전 임계값인 10%로 되돌아갑니다.

새로운 세금 코드에 따른 세금 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또는 Facebook 페이지에서 소리를 끄십시오.


개인 금융
  1. 회계
  2. 사업 전략
  3. 사업
  4. 고객 관계 관리
  5. 재원
  6. 주식 관리
  7. 개인 금융
  8. 투자하다
  9. 기업 자금 조달
  10. 예산
  11. 저금
  12. 보험
  13. 은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