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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정의

배당금이 다른 주식보다 우선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 또는 우선주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배당금을 가장 먼저 받게 될 특정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우선주를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주주가 회사의 수명 동안 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보유주라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가 실적이 저조하여 청산되는 경우 동일한 우선주도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자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선주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C'가 투자자들에게 배포할 총 10,000개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주식의 가격은 100루피로 연 8%의 이자를 받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C사는 우선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2020년에 일반 주주에게 지불할 수 있기 전에 우선주는 2020년이 도래할 때까지 2,40,000루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주주에 대해 3년 후에 얻은 누적 배당금입니다. 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시작할 때 우선주는 다른 주주보다 우선합니다.

우선주 혜택

우선주는 주주와 발행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두 범주로 나뉩니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우선주는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됩니다.

보안 위치: 보통주와 비교할 때 우선주는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회사 자산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와 선택한 우선주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통해 고정 수동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연성: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선주의 사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우선주의 비율을 할당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의무 없음: 누적 우선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우선주는 발행자가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충분한 배당 자금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매월 지불할 책임이 없지만 자금이 확보되면 지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 기능

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통주 또는 부채와 다릅니다.

배당 우선권: 우선주를 통해 주주는 비우선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투표권: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면 회사 경영진에서 의결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선호: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우선주는 회사의 자산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비우선주보다 우선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성: 우선주는 미리 정해진 수의 비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유 포지션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옵션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우선주는 특정 날짜 이전에 전환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가능성: 가까운 장래에 발행인은 콜백을 통해 우선주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성은 비선호주로 전환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선주를 회사 자체로 환매하면 제3자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소유주가 늘어나게 된다.

결론

회사의 주주가 되었을 때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전략은 우선주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청산의 경우 비우선주보다 배당금과 회사 자산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가 많으며 회사에서 보유를 변경하려는 경우 우선주를 비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우선주 지급은 배당금을 지급할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회사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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