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감면 9가지

2017년 소득세 신고서가 세금 개편으로 막을 내린 여러 연방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개인 납세자에 대한 많은 공제는 현재 토지의 세법이 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년 후 2018년 세금을 신고하면 해당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개편으로 사라지지 않은 연방 소득 공제는 세 가지 주요 운명 중 하나를 충족했습니다. 그대로 두거나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수정했습니다.

H&R Block의 세무 연구소(Tax Institute at H&R Block)에 따르면 손대지 않은 공제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통적인 개인 퇴직 계좌(IRA)에 대한 기부
  • 건강 저축 계좌(HSA) 기부
  • 학자금 대출 이자(최대 $2,500)
  • K-12 교육자 비용(미지급 교실 용품의 경우 최대 $250)
  • 자영업자 비용(자영업 세금, 건강 보험 및 퇴직 플랜 기여금 포함)

축소된 공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총 $10,000 이하의 주 및 지방 세금(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
  • 총 $750,000 이하의 신규 모기지 이자(공동 신고의 경우) — "2018년 주택 소유자 세금 혜택이 변경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3가지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확대된 공제 및 2018년 임계값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과세 소득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자선 기부
  • 과세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비용 — 그러나 임계값은 2019년에 정밀 검사 전 임계값인 10%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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