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벤치마크 규정("BMR")이 2018년 1월 1일에 많은 벤치마크에 발효되었지만 사용자는 BMR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벤치마크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BMR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1 . 그러나 재무 벤치마크에 대한 IOSCO 원칙과 달리 BMR은 벤치마크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벤치마크 사용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두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면 벤치마크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귀사가 EEA에 있지만 EEA 외부의 제품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만 BMR의 범위에 있습니다. 제품 목록은 본질적으로 MiFID II의 정의를 따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만 나열:UCITS 2 , AIF 3 , 구조화 상품, 파생 상품 및 특정 신용 계약.
분포 및 제품 유형과 함께 지수를 사용하면 BMR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색인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벤치마크 사용자이며 비상 조치, 제어 프레임워크 개선 및 공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수를 참조하는 상품을 보유하고 투자 펀드의 경우 단순한 성과 비교 또는 마케팅 목적(예:팩트시트)으로 벤치마크를 참조하는 것은 벤치마크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사용자는 ESMA Benchmarks Register 4 에 포함된 벤치마크 관리자가 제공한 벤치마크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경과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경우.
규정 준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림 1:인덱스 제공자가 BMR에 따른 과도기 조항의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질적으로 벤치마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벤치마크 관리자가 벤치마크를 종료하거나 방법론을 변경하는 경우 대체 벤치마크의 적합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벤치마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벤치마크가 사용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사용자는 ESMA 벤치마크 등록부에 포함된 관리자가 벤치마크를 제공하거나 과도기 조항의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을 관련 제품 설명서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치마크 사용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벤치마크를 사업설명서에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서는 정해진 일정 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림 2:펀드 안내서 업데이트에 적용 가능한 일정
흥미롭게도(일관되지 않게) BMR은 AIF가 아닌 UCITS 안내서에만 공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KIID, PRIIPS 또는 모든 마케팅 자료(예:펀드 팩트시트 또는 고객 보고)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해당 공개 내용으로 제품 안내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시장에서 시장 운영자 자격을 갖췄거나 MTF를 운영하는 벤치마크 사용자 7 또는 OTF 8 , 거래 승인 요청이 이루어진 금융 상품의 거래 장소의 관할 당국에 통지할 때 참조 벤치마크 및 그 관리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벤치마크 사용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BMR을 준수해야 합니다.
벤치마크 관리자도 사용자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관리자에게 데이터 제공자인지 아웃소싱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가 요구 사항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BMR은 재무 벤치마크에 대한 마지막 규정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통화당국도 금융지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자문 논문은 이미 2013년 6월에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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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마크 관리자인 경우 BMR에 대한 이전 Deloitte 블로그 게시물:EU 벤치마크 규정:실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
양도 가능한 증권에 대한 집합 투자 사업
3
대체 투자 펀드
4
ESMA 벤치마크 등록은 https://www.esma.europa.eu/benchmarks-regist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지침 2003/71/EC에 의거
6
지침 2009/65/EC에 의거
7
MiFID II에 정의된 다자간 거래 시설
8
MiFID II에 정의된 조직화된 거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