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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에 관한 애리조나 법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새 차나 중고차를 찾는 애리조나 주민들은 차량 판매 전후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의 자동차 구매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차량 판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애리조나 자동차 구매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차량의 가치와 역사를 숙지하십시오.

레몬법

애리조나에서는 레몬법이 중고차와 신차에 적용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500마일 이내에 주요 부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수리가 발생하면 처음 두 건에 대해 최대 $25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레몬법은 2년 24,000마일 또는 제조업체의 보증 기간 만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딜러는 차량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차량의 초기 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냉각 기간

애리조나 법은 3일의 냉각 또는 구매자 변심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유예 기간이 제공되거나 차량이 애리조나 레몬법에 따라 레몬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된 계약입니다.

중고차의 현 상태

있는 그대로의 중고차 판매를 금지한 다른 주와 달리 애리조나는 모든 중고차를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구매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판매자와 사전에 약정한 계약은 예외입니다. 중고차를 제안하기 전에 차량의 사고 이력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권 증명서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소유 이력을 조사하십시오. (차량의 VIN 또는 차량 식별 번호만 요구하는 National Motor Vehicle Title Information System 및 AutoCheck에 대한 링크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소비자 사기

애리조나 차량 대리점 또는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애리조나 법무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인쇄 가능한 불만 사항 양식에 대한 링크는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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