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결혼의 한쪽 당사자는 이혼의 결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판결을 내린 법원은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유형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은 종종 결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결혼 생활의 결과로 경제적 불균형을 겪는 경우 부부 이혼 판결의 일부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남편이 충분한 돈을 벌어 아내가 집에 있고 주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교육을 더 받거나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면 아내는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법원은 영구적인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한 당사자는 유지 및 지원을 위해 상대방에게 영구적인 위자료를 지불합니다. 대안으로, 법원은 결혼이 해소될 당시 자신을 부양할 자원이나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갱생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은 직장에 들어가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여성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제 여성은 노동력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혼 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여성들은 이혼을 할 때 남성들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때 법원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성별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각 당사자의 고용 능력; 각 당사자의 미래 소득 능력;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어느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 기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단기 및 중기 결혼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의 1/2에서 1/3의 기간 동안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영구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법은 최소 20년 동안 지속된 결혼 생활의 경우,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배우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영구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