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명령이라고도 하는 말소 명령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서 개인의 범죄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말소 명령을 직접 받아 절차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므로 절차는 카운티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말소를 통해 개인의 범죄 기록에서 한 가지 경범죄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제거하고 법에 따라 개인의 상태를 기소 전 또는 유죄 판결 전 상태로 복원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법령은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 카운티가 귀하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제합니다.
미성년자로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일로부터 15년 후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말소 청원에 대해 최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범죄 기록 말소를 요청하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 서기에게 $125의 접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25의 접수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빈곤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빈곤 상태 요청을 승인하면 $125 제출 수수료가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말소를 법원에 청원하는 경우, 귀하가 선량한 행동을 했으며 유죄 판결 후 2년 동안 교통 위반 이외의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개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인 범죄 전과가 말소되기를 원하는 경우 유죄 판결 후 15년 동안 동일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요구 사항에는 귀하와 관련이 없고 귀하의 좋은 성격과 평판을 보증하는 두 명의 추천인에 대한 확인된 진술서 및 귀하에 대한 배상 명령이 미결 상태라는 개인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말소 명령이 승인된 후 귀하의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모든 노스캐롤라이나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말소 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신청서 또는 양식을 작성하고 유일한 유죄 판결이 말소된 범죄인 경우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며 기소될 수 없습니다. 범죄 전과가 없다고 진술한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