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사망한 후 보관인 계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관 계좌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성인이 만든 은행 또는 중개 계좌입니다. 미성년자는 기술적으로 계정을 소유하지만 계정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금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주법은 원래 관리인이 사망한 후 새로운 관리인이 관리 계정에 임명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양도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통일 선물법(Uniform Gifts to Minors Act)을 사용하여 어린이에게 현금을 양도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통일 양도법(Uniform Transfer to Minors Act)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또는 기타 유형의 유가 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적 용어로 이러한 선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양도인은 계좌 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도인이 계좌 개설 시 후임 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후임자 없음

일부 주에서는 계좌 개설 시 후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양도인이 관리인이 사망할 때 후임 관리인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도인이 그 때 새로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후견인이었고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일부 주에서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계정의 새 후견인이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원래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14세가 된 어린이가 새로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어린이가 후견인을 선택할 때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인기

대부분의 주에서 사람들은 18세에 법적 성인이 됩니다. 수탁자는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양육권 계정을 폐쇄하고 계정 수익을 수혜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계좌 소유자의 연령을 추적하지 않으며 은행은 수혜자가 법적 성인에 도달했다는 근거만으로 양육권을 폐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18세가 된 경우에도 보관인 또는 후임 보관인의 지시 없이 보관 계좌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이나 법적 미성년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계좌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공동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계좌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러한 성인은 관리인이 아니라 공동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사망하면 자녀가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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