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장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은 주로 재난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와 같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지역 검시관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사망한 친척의 매장 비용만 충당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대통령이 재해로 선언한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장례 기금은 주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장례 비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FEMA의 재정 지원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제공된 자금이 더 정교한 장례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캘리포니아의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희생자 가족이 다른 가용 자금원을 사용하여 그러한 비용을 지불한 후 사망자의 장례식과 매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장례식과 매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원이 거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 7,500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닝 또는 가족 만찬을 위한 접대 비용을 포함하여 일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에서 복무한 사망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퇴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있는 장례 소비자 연합(Funeral Consumers Alliance)은 고인이 된 재향 군인의 생존 가족이 장례 및 매장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달러 이하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맹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의 친척에게 15,000달러의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가족이 참전용사를 위해 장례를 요청하는 경우 국립 묘지에 장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와 지방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은 고인의 가족이 매장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매장 지원 신청을 수락합니다. 고인과 신청자는 매장 지원을 받기 위해 부서의 빈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검시관의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검시관이 따르는 특정 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