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가난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었으나 1997년에 많은 새로운 규칙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블록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시스템이 연방 지침 및 목표에 동의하는 한 각 주는 자체 TANF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TANF 프로그램은 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입니다. 신청자는 특정 소득 규정 및 주 사회복지부가 정한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CalWORKS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고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alWORKS 참가자는 또한 집에 살고 있는 미성년 부양 자녀가 있는 가난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부재 중이거나 장애가 있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집에 있는 경우 주요 임금 소득자는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위탁 아동의 친족도 자격이 있습니다.
CalWORKS 가족은 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2011년에 자산 한도는 대부분의 가족에 대해 $2,000, 적어도 한 구성원이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3,000였습니다. 주 거주지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lue Book 가치가 $4,650 미만인 자동차는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지만 자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치가 $4,650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정은 또한 주택 구입, 사업 시작 또는 대학 교육을 위해 최대 $5,00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CalWORKS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족은 최대 총 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벌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정 지역의 생활비와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소득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돌봄의 최소 기본 표준을 사용합니다. 총 월 소득은 가족의 총 월 소득을 더한 다음 표준 공제를 빼서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결과를 현재 MBSAC 차트와 비교합니다.
CalWORKS 혜택을 받는 성인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2011년 5월 현재 연방 및 주정부의 평생 혜택 한도는 5년 또는 60개월입니다. CalWORKS는 부모가 둘인 가족의 모든 신체 건강한 사람이 주당 최소 35시간을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방 주간 보육 지원을 받는 경우 주당 최소 5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편부모는 주당 최소 3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실직 상태인 경우 CalWORKS 참가자는 직업 훈련 또는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여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 요건 충족을 거부하면 혜택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