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MA"는 1986년에 처음 제정된 통일 전학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은 성인이 자금을 계속 관리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재정적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투자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UTMA 계정을 사용하면 일부 규칙에 따라 성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UTMA 계정은 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주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미미하게 다른 UGMA(Uniform Gifts to Minors Act) 계정을 대신 제공합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UTMA 계정에 $25,000를 기부한다고 가정합니다. UTMA 계정에 원하는 만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그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성인인 계정의 관리인으로 자신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주식, 채권 및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마진으로 매수하거나 스톡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후자의 투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관리인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돈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25,00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UTMA 계정에 대한 기부는 취소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송금되는 즉시 그 돈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계정의 관리자인 경우 UTMA 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보호자는 인출된 자금을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복, 주간 수당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위한 기금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출된 자금은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있는 자동차 또는 학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같은 "추가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주법에 따라 18세 또는 21세에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이것은 UTMA 계정의 관리자가 물러나야 하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21세를 넘지 않으며, 이는 18세 이후에 몇 년 동안 자금을 더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부 주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이 시점에서 청년 성인에게 넘어가며 돈과 자산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 기부자는 수혜자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UTMA 계정의 자금은 아마도 한동안 훌륭하게 성장해 왔으며 IRS가 결국 그 성장의 몫을 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계정 수입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처음 $1,100이더라도 자녀 또는 계정 수혜자에게 과세됩니다. 2020년부터 적어도 18세가 될 때까지 면세됩니다. 다음 $1,100 수혜자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 19세부터 24세까지 적용되는 "유아세"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증분을 초과하는 소득은 인출 시점에 수혜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가정 하에 부모의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규칙은 자녀가 투자 소득이나 계정 수익이 아닌 자신의 근로 소득에서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양비로 지불하지 않는 한 최대 24세까지 적용됩니다.
부모는 또한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인출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연도의 자녀의 전체 투자 수입은 2020년 현재 $1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