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는 비양육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자체 공식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공식은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두 부모 모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가 최우선이지만 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법원은 지불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실직, 상당한 급여 삭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 불가능으로 인해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는 유사한 이유로 자녀 양육비의 어려움 기반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주는 어려움이 자녀 양육비 수정을 정당화할 때 자체 규칙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워싱턴 주에서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린 첫 해에는 주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이라고 부르는 어려움 때문에 명령이 수정됩니다. 1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상황의 변화 없이도 수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또는 비양육권의 부모 중 하나는 과도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 지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exe가 모두 기꺼이 하는 경우 서로 간에 새 금액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은 여전히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두 부모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요청한 변경 사항이 주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승인합니다.
자녀 양육비 변경을 요청하려면 부모는 해당 주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에서는 부모가 법원이나 주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을 통해 수정을 요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명령을 변경하려면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전 남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을 요청하는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주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 요청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가 놓친 모든 지불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4개월의 지불을 놓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동의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4개월 동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