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산 지 몇 시간 안에 당신은 당신의 구매가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하이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에서는 3일 이내에 자동차 또는 기타 자동차를 반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환에 관한 규칙은 엄격하며 문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매자 변심" 또는 "3일"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마감일까지 특정 거래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에서는 자녀가 춤이나 가라테 강습을 받도록 등록하는 데 3일의 시간이 있고 보청기 구매를 재고하는 데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법은 자동차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엄격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입할 때 서명한 계약서를 검토하십시오. 일부 오하이오 자동차 딜러는 계약에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판매 후 특정 일 이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을 사용하시는 경우 구매 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바이어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하이오주 자동차 딜러는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모든 중고차에 고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자동차에 보증이 적용되는지 또는 "있는 그대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원은 유예 기간을 약속하거나 중고차가 보증 기간 중이라고 언급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문제가 있는 새 차를 구입하면 오하이오주 "레몬법"에 따라 "레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며 외관상의 불완전함과 성가신 단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는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자동차 딜러는 구매를 취소하기 전에 자동차를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오하이오주 레몬법은 1년 미만이거나 주행 거리가 18,000마일 미만인 차량 중 먼저 발생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원하지 않는 차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어 차를 구입하고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 기계적 상태 및 정확한 보증 조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후회하게 될 구매를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