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호 저축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까?

보호 저축 계좌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성인이 관리합니다. 주법은 계좌 설정 방법과 계좌 내 자금 출처에 따라 채권자가 보관 저축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합니다. 관리 계정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은 UGMA(Uniform Gifts to Minors Act)와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입니다. 두 계정 모두 후견인이 관리하지만 자녀가 소유합니다.

판결

미지급 채무를 근거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에서 이기는 것은 소비자가 소유한 당좌예금 또는 저축예금을 압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좌 소유자로 등록된 보호 저축 계좌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UGMA 및 UTMA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도록 계좌를 설정한 경우 UGMA 보관 저축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21세 사이에 보관 계좌 소유자는 신용 카드 또는 기타 신용 계좌를 개설하고 채무 불이행 및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UTMA 보관 저축 계좌는 분배를 25세까지 연기하도록 설정되어 성인 소유자가 부채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합니다.

차압

압류는 채권자가 귀하의 급여와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는 법적 수단입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후에만 계정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 명령인 압류 영장(Writ of garnishment)을 제출하고 획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은 채무자는 압류 영장이 발행되기 전에 은행 계좌의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저축 예금 계좌의 소유자 중 한 명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면제

보관 예금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는 압류 명령이 해당 계좌에 대해 발행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계좌가 동결된 동안 관리인 또는 보관 저축 계좌의 소유자는 21일 이내에 해당 계좌의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법원에 압류 면제를 청원해야 합니다. 연방 압류법은 압류로부터 임금의 일부, 사회 보장 소득, 자녀 양육비 및 연금 소득을 포함한 특정 소득원을 보호합니다. 개별 주에서는 압류도 면제되는 특정 소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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