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재산 증서 양도

배우자가 사망 당시 재산의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양도 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권의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즉시 생존 배우자가 자동으로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유형

배우자는 재산 증서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서에 실제로 이름이 기재된 배우자가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이름이 있으면 공동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증서에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별도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증서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부부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증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록된 종이 이권이 없습니다.

개별 소유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가 재산 증서에 기재된 유일한 배우자인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사망한 배우자가 재산 소유권의 상속인으로 유언장에 지명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새로운 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고인의 유언 검인 유언 집행인이 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검인이라는 법적 법원 절차를 통해 유산을 전달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의 일부는 유언장에 지명된 상속인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을 전달하는 새로운 증서에 유언 집행인이 서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인 주법에 따라 지명된 상속인입니다.

공동 임차인

대부분의 배우자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의 한 형태를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공동 임차인으로서 재산을 공동 소유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동으로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받지 못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공동 지분은 사망한 배우자가 재산을 별도로 소유한 것처럼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계속해서 재산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절반의 지분만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동 임차인

배우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유형의 공동 소유를 공동 임대라고 하며 일부 주에서는 전체 임대를 말합니다. 공동 임대는 자동 생존권이 포함된 공유 소유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생존 배우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임차 또는 전체 임차에 따른 생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사망 시 자동으로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생존 배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유언 검인이나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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