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동 임대 갱신을 피하기 위해 임대 및 임대 계약을 적절하게 종료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서면 임대 계약과 구두 임대 계약을 모두 인정합니다. 세입자가 적절한 통지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월 단위 임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주에게 적절한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입자의 임대가 갱신되고 세입자가 전체 임차에 대한 향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 요건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 단위 임대와 같은 단기 임대는 임대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덜 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월 임대료 지불 사이의 일수와 동일한 양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는 퇴거하기 최소 30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주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는 퇴거 최소 7일 전에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서면 통지 요건은 이러한 캘리포니아 기본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통지가 필요한 임대 조항이 포함된 임대인과 서면 임대 계약에 서명한 세입자는 서면 임대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30일을 초과하는 통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월간 임대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와 함께 매월 임대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임차 기간을 포함하는 임대 계약은 임대가 자동 갱신을 제공하거나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내의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배달 증명 배달을 통해 우편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공할 때 임대인이 건설적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주인-임차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이 정보를 법률 자문을 대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