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법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지만 모든 주에서 임대차 계약 자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은 판매 후에도 지속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한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임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간 리스는 리스가 유효한 기간을 지정합니다. 6개월, 1년 또는 지정된 날짜 사이일 수 있습니다. 문구에 따라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되거나 자동으로 월별 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를 종료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고 임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에 따라 임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현재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 건물이 12번이나 매각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월 단위 임대가 있거나 임대가 없는 경우 집주인은 기본 주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 조건을 변경하거나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건 변경 또는 임대 종료를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60일이 필요합니다. 뉴저지와 뉴햄프셔에서 퇴거는 임대료 지불 불이행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의 많은 도시에는 지역 임대료 통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종종 인플레이션 수준의 금액으로 제한되고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소유권 변경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대료가 통제되는 도시의 새 집주인은 특정 기간의 임대 계약이 없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여 주택 규칙과 같은 일부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할 수 없습니다. .
압류로 인해 부동산에 새 소유자가 있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2009년 국가 차압법에 따라 압류 대출 기관은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월별 임대 또는 임대가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9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법이나 지방법이 정당한 퇴거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