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따르면 501(c) 신탁의 지위를 얻으려면 "조직이 면제 목적으로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1959년 6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501(c) 신탁은 일부 연방 세금이 면제되며 직원의 퇴직 계획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직원 기여금 501(c) 퇴직 계획. 매년 급여의 25% 또는 $7,000 중 낮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생활비 지수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501(c) 플랜 최대 기여금은 1969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IRS는 기여금이 최대 허용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01(c) 퇴직 계획에 대한 기부는 개인 퇴직 계획을 포함하여 다른 퇴직 계획에 대해 설정된 한도에서도 계산됩니다.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 외에, 플랜 관리자는 501(c) 은퇴 계획의 기금을 귀하와 다른 기여자에게 퇴직 혜택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경우 관리자는 손해 배상을 위해 플랜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부담금을 허용하는 401k 또는 403(b) 플랜과 같은 다른 플랜과 달리 501(c) 플랜은 직원 부담금입니다. 또한 401k 및 403(b) 플랜은 현재 생활비 지수와 일치하도록 최대 허용 기여금을 늘리는 반면 501(c) 플랜 최대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01k 계획은 501(c) 계획보다 자금 조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401k 계획이 성장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1959년 6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유효한 신탁만이 501(c) 계획에 기여하며 기금은 회원 직원의 기여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수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 변화가 없는 한 수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동일한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추가인 경우 수혜자를 추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혜자의 추가는 신탁 합병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병합된 신탁은 동일한 산업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하나의 신탁은 개시 날짜가 1959년 6월 2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회원 자격을 얻지만 기부금에는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501(c) 퇴직 계획의 장점은 신탁 회원으로서 귀하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신탁이 존속하는 한 은퇴 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가능한 이유는 법에 따라 신탁은 신탁에 명시된 연금 지급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망 수당 및 신탁 내규에 포함된 기타 미리 결정된 수당과 같은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불행히도 501(c) 플랜은 다른 은퇴 플랜과 잘 통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1(c)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을 다른 적격 퇴직 계획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또한 70 1/2세 이상인 경우 더 이상 플랜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