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면세 저축 계좌 또는 TFSA가 캐나다 시민에게 제공되었습니다.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TFSA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TFSA는 어떤 이유로든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FSA는 면세 소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지만 계좌 개설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TFSA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분명하고 계좌 유형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즉 면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TFSA에 기부된 돈으로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정 소유자가 돈의 100%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퇴직 저축 계좌와 달리 TFSA는 계좌 보유자가 결과적으로 더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TFSA 소유자는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TFSA는 소유자가 연간 $5,000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도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최대 $5,000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두 번째 해에 돈이 없는 계정은 세 번째 해에도 $15,00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축 계좌나 퇴직 기금과 달리 TFSA는 연간 기여 한도가 $5,000입니다. 즉, 벌어들인 이자가 면세되더라도 이자를 인출할 자금의 제한 때문에 다른 계좌 유형만큼 이자를 발생시키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TFSA는 단일 소유자 계정이므로 계정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만 면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계정에 수혜자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계정 소유자만 TFSA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TFSA 소유자가 계정이 활성화될 때까지 예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계정 유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