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4일업데이트일 2026년 5월 8일 오후 1시 45분 동부 표준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시대부터 IRS 환급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국립 납세자 보호국(NTA)은 환급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NTA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 문제로 영향을 받는 많은 납세자들의 소득은 중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납세자들은 전문적인 대리를 맡을 가능성이 적고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전개에 대해 배울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환급을 청구할 기회를 놓칠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재적인 환불 또는 벌금 경감은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이 발효되면 조세법 7508A(d)항에 따라 재난 기간에 60일을 더한 해당 세금 기한을 연기하도록 규정하는 조세 규칙을 해석하는 Kwong 대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법원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0일을 더하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과세 연도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3년 7월 10일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IRS는 해당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세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IRS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무부는 아마도 항소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납세자들은 환급금이 승인될 경우 환급금을 보존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NTA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이 금액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잠재적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NTA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NTA는 "일부 실무자들은 재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이자와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IRS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최종 답변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환급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려면 납세자는 7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TA는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부동산, 신탁 등 광범위한 대중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소득세, 고용, 유산, 증여세 및 소비세와 관련된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국제 정보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담당하는 Fox Rothschild의 파트너인 Jon Wasser는 납세자들은 IRS가 세금 신고 일시 중지 기간 동안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IRS 세금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IRS 세금 계정 사본에는 신고 상태, 과세 소득, 원본 보고서가 처리된 후 조정된 사항 등을 포함한 각 연도의 세금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지급, 벌금, 이자가 지급되거나 평가된 날짜와 함께 표시됩니다.
IRS에 따르면 세금 계정 사본은 개인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보거나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IRS 웹사이트에서 우편으로 주문하거나 800-908-9946번으로 자동 전화 전사 서비스에 전화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5~10일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금 기록의 정보를 사용하여 IRS 양식 843이라고도 알려진 환급 청구 및 경감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Wasser는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7508A(d)항 및 코로나19 재난 기간에 관한 Kwong 대 미국 판결에 근거한 보호 청구임을 양식에 명시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Wasser는 "기본적으로 IRS에 '환불 청구가 있으므로 지금은 보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Wasser는 말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완료된 후 IRS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귀하는 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NTA는 청구서가 "더 느리고, 접근성이 낮으며, 추적하기 더 어려운"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RS는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즉각적인 확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환급 청구서가 분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적시에 제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명 우편으로 환불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으로 수천만 건의 청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NTA는 IRS에 "납세자가 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IRS와 납세자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종이 양식 843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TA는 또한 IRS에 환급 가능성을 공개하고,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6개월의 추가 연장 기간을 제공하고, 납세자가 전혀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적격한 모든 납세자에게 체계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Medora Lee는 USA TODAY의 금융, 시장, 개인 금융 기자입니다. mjlee@usatoday.com으로 연락하시거나 무료 Daily Money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금융 정보와 비즈니스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