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구에서 "저소득"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의 중위 소득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는 개인이나 가족을 뜻합니다. 그러나 메릴랜드에서는 몇몇 정부 프로그램이 저소득 신청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의 정의는 각 기관별로 엄격하게 정의된다. 정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많은 기관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빈곤 가정을 구분하며 후자는 저소득 가정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받습니다.
생활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미국 인구조사국의 빈곤 지침에서 정의한 연방 빈곤 수준을 기초로 사용합니다.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가구는 국가 빈곤율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2011년에는 연간 소득이 $10,890 미만인 1인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의 경우 빈곤선은 연간 $22,350입니다. 저소득 가정은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200%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21,780 또는 4인 가구의 경우 $44,700 미만인 가구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메릴랜드의 Medicaid 프로그램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 규모에 대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수혜자들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연방 빈곤 수준의 250% 미만 소득인 경우 자격이 있는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메릴랜드는 소득이 빈곤 수준의 38% 미만인 일하는 부모 또는 연방 빈곤 수준의 49% 미만인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같은 극빈층에게만 Medicaid 혜택을 확대합니다.
메릴랜드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 자격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메릴랜드 인적 자원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2011년 기준 가구 총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0%, 1인 가구의 경우 $1,127 또는 4인 가구의 경우 $2,297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주택과 같은 특정 비용을 공제한 후 수혜자는 해당 규모의 가구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은 국가 빈곤 통계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격은 현지 생활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메릴랜드 공공 주택 당국의 섹션 8 주택 바우처를 받으려면 가족이 살기로 선택한 지역의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주 내 도시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