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는 방법

최근에 소송에서 이기고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은 금전적 권리에 대한 귀하의 법적 권리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선취특권이 신청 카운티에서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비면제 재산에 첨부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쉽습니다.

1단계

텍사스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 위치를 조사하십시오. 채무자가 이전에 살았거나 일했던 카운티, 주변 카운티 및 해당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2단계

판결문을 발행한 법원의 서기로부터 판결문 초록, 사본, 등본 또는 각서를 입수하십시오. 이것은 유치권을 설정한 법적 증거입니다.

3단계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각 카운티의 등기소에 판결문을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비면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각 개별 카운티의 판결을 기록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댈러스 카운티에 기록된 유치권은 Tarrant 또는 Harris 카운티의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 상속인인 카운티에서 귀하의 판단을 기록하여 상속 가능성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채무자가 이전에 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카운티에 향후 투자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출하십시오.

경고

채무자의 주 거주지는 텍사스 농가법에 따라 유치권이 면제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유치권을 기록하면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어 자산 매각이 더 어려워집니다. 판매가 진행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 보유자는 법에 따라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민사 소송에 직면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만료됩니다. 유치권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집행 가능하게 하려면 10년마다 집행 영장과 함께 초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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