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동안 임대주가 임대 부동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임대 계약서에서 이미 임대 중인 유닛을 보여주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잠재적인 임대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평화롭고 조용할 권리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닛이 표시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24~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지침을 특정 시간 요구 사항과 연관시키지 않고 "합리적인" 또는 "사전"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들 주 중 상당수는 또한 정규 업무 시간이나 평일로 상영을 제한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및 20개 주는 통지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 통제에 필요한 사항

임대료 통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 규정이지만 종종 임대와 관련된 다른 규칙을 포함합니다. 일부 임대료 조례는 거주 유닛을 표시하기 전에 필요한 통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시에서는 임대료 안정화법에 따라 집주인이 전시 5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법, 임대료 통제 및/또는 임대차 계약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 내용

임대 계약서에 유닛 표시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들어본 적도 없고 부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임대는 주 또는 지방 법률보다 덜 제한적일 수는 없지만 기존 법률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주 또는 지방 법률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거주하는 유닛을 보여주기 위한 통지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주 또는 지역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계없이 집주인은 유닛을 과도하게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의 "조용한 향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자산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방문 없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널리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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