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등록 연금 계획(RPP)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위약금 없이 등록 퇴직 저축 계획(RRSP)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RRSP로의 이전은 이전이 이루어진 해의 공제 목적을 위한 보유자의 RRSP 기여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과세 연도 말에 71세 이상인 경우 RRSP로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RA 양식 T2151을 얻습니다. 등록된 연금 계획(RSP)에서 자산 이전을 요청할 때 신청자는 CRA 양식 T2151(147(19)항 또는 147.3항에 따른 단일 금액의 직접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은 RRSP가 있는 금융 기관에서 얻거나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T2151의 섹션 I을 작성하십시오. 양식 T2151에 대한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양식 T2151의 네 페이지 모두에서 영역 I(파트 B, C 및 D)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4페이지이지만 각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4페이지를 모두 연금 계획 관리자에게 전달하십시오. 필요한 정보는 연금 계획과 관련된 신청자의 신원, 양도할 금액 및 수령하는 RRSP에 대한 정보와 관련됩니다.
연금 계획을 이전하고 RRSP를 받으면 요청이 처리됩니다. 이전하는 연금 계획은 양식의 영역 II를 작성한 다음 사본 3부를 받는 RRSP의 금융 기관에 보내고 한 부는 보관합니다. 자금을 받는 RRSP가 있는 금융 기관은 양식의 세 사본 모두에서 영역 III을 작성합니다. 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양도하는 연금 플랜에, 1부는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등록 연금 플랜(RPP)
등록된 은퇴 적금 플랜(RRSP)
CRA 양식 T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