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연금 규제 기관(TPR)은 직무 시작일(준비일)을 놓친 고용주를 위한 단계별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자동가입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조치는 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데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는 인력 평가를 연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여를 소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는 의무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자동 등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자동 등록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통신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을 직장 연금 제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제도에 가입할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처음 충족한 날로 직원 제도 멤버십을 소급하고 기여금도 소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시작일에 다시 했어야 하는 기여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여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급해야 합니다.
소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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