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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은 Scarlett의 질문입니다.
<블록 인용>“저는 전 남편에게 약간의 사회 보장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재혼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사회 보장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스칼렛:전남편의 사회보장국에서 이미 소액을 인출하고 있다면 전남편이 사망했을 때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는 한 배우자로 간주되어 배우자 및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생존자가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고 계산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상황에서 생존자가 받는 금액은 사망한 파트너가 받은 혜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인이 만기 은퇴 연령(FRA)이 될 때까지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는 사망한 파트너가 청구 지연으로 받은 더 높은 급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족 급여는 더 높아집니다.
사망한 파트너가 FRA보다 나이가 많고 청구한 적이 없는 경우 생존자 혜택은 사망한 파트너가 사망 시 청구했을 경우 받았을 혜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한 파트너가 급여를 청구했거나 FRA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약간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망한 파트너의 혜택이 기본 보험 금액(PIA)(FRA에서 청구할 경우 받을 금액)의 82.5%를 초과하는 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족 혜택은 사망자 혜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받고 있거나 사망 당시 청구했다면 받았을 금액입니다.
사망한 파트너가 PIA의 82.5% 미만을 받고 있었다면 생존자 혜택의 기초는 PIA의 82.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파트너의 FRA가 66이지만 62에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혜택은 해당 PIA의 75%로 줄어듭니다. 생존자 혜택은 PIA의 75%가 아닌 82.5%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생존자가 받는 실제 급여는 생존자 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존자는 60세부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FRA 이전에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생존자가 60세에 청구하는 경우 급여는 FRA에서 청구할 경우 받을 급여의 71.5%가 됩니다. 매년 청구가 지연되면 혜택이 FRA까지 증가합니다. FRA는 66과 67 사이에서 다를 수 있으며 유족 급여의 조기 청구에 대한 감소는 FRA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FRA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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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수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저는 Gallaudet University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저는 사회 보장 청구 결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인 SocialSecurityChoices.com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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