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37세이고 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셔서 현재 약 $115,000 상당의 401(k)를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달 어머니에게 현금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401(k) 계좌를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분리). 어떤 제안?
A:401(k) 또는 IRA와 같은 퇴직 계좌를 상속하는 것은 불행히도 까다로운 일입니다. 플랜에 적립된 금액은 세금이 유예되어 수익금을 받는 수혜자에게 과세됩니다. 올바르게 계획하면 수십 년에 걸친 세금 유예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엄청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단순히 계정을 제공하고 싶지만 수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401(k) 관리자는 귀하의 이름을 단순히 제거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째로 빼서 어머니에게 드린다면 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만 달러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한발 물러서서 주요 목표를 성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주요 목표는 이 기금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출을 돕는 것인데, 이는 합당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401(k)를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첫째, 인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러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옵션은 401(k)를 일시불로 배포하고 그 돈을 귀하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접근 방식의 명백한 문제는 소득세 타격입니다. $115,000를 직접 지불한 경우 수입이 $115,000만큼 증가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하를 더 높은 소득세율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 돈을 처리하는 최악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퇴직 계획의 세금 유예 셸에 많은 현금을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 따라 인출을 여러 해 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사망한 직원의 퇴직 계좌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원하지 않으며 계좌를 1년 이내에 폐쇄해야 합니다. (수혜자에게 어떤 옵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면 플랜 관리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앞으로 몇 년 동안 401(k)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금을 "수혜자 IRA"로 알려진 곳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수혜자 IRA를 사용하면 401(k) 관리자가 "수탁자 대 수탁자 전송"으로 알려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금은 소유하지 않고 401(k)에서 수혜자 IRA로 직접 전송됩니다. 돈.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금에 대한 현재의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계좌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70½세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타 규칙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다양한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훌륭한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수혜자 IRA에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소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달러를 투자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비교적 젊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정에서 수입이 필요한 것은 즉각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정 수입 투자로 주로 구성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혜자 IRA의 관리인에게 어머니에게 보낸 금액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매월 수표를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므로 월별 분배금에 대해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CFP인 Scott Hanson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매주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그의 쇼를 들으려면 MoneyMatters.com을 방문하십시오. Twitter에서 @scotthansoncfp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