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은행 조례 개정판을 채택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은행 업무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줄여 스위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Fintech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스위스 금융 센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은행 조례 개정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은행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블로그에서 우리는 새로 도입된 두 가지 단순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초안과 현재 채택된 은행 조례 간의 편차를 강조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일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화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법("BankA") 및 스위스 은행 조례("BankO")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2017년 5월 8일까지 협의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라운드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연방 위원회는 2017년 7월 5일에 개정된 BankO를 채택하고 2017년 8월 1일에 발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
개정된 BankO는 은행 면허 취득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면제를 도입합니다.
협의 라운드 참가자의 대다수는 2017년 2월 2일 연방 위원회에서 제출한 BankO 초안의 수정 사항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단순화가 기존 금융 기관에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핀테크 기업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는 은행 허가 없이 제3자 자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면제를 제안된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를 원했습니다. . 혁신 분야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CHF 1백만 임계값을 초과할 때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채택된 BankO는 2017년 2월 2일자 초안과 약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혁신 분야에 관한 규칙은 이제 다음과 같이 명확해졌습니다.
협의 기간 동안 제기된 우려와 관련하여 연방 의회는 보도 자료에서 단순화가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 중개 자격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BankO를 통해 연방 위원회는 스위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혁신 영역은 라이선스 신청의 부담 없이 다양한 개념의 빠른 개발 및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또한, 보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면 스위스에서 새로운 크라우드펀딩 제공업체 및 기타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허용되고 기존 플레이어는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