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내 급여에서 무엇을 빼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때 급여에서 몇 가지 항목이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제는 의무적이며 캘리포니아의 사립 또는 공립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형의 공제를 받습니다. 급여에서 다른 공제는 자발적일 수 있으며 회사를 통해 혜택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약직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고용주가 공제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말

캘리포니아의 급여 공제에는 연방, 주, SDI,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와 같은 의무 세금이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 지불 및 퇴직 계획 기부금과 같은 자발적 공제.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개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캘리포니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세금은 다른 공제 또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귀하의 총 급여에서 고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교사, 법 집행관 또는 사서와 같은 공공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대신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CalPERS) 기여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귀하의 기여금은 또한 자신의 미래 혜택에 대한 크레딧을 적립합니다. 사회 보장은 6.2%, 메디케어는 1.45%가 원천징수됩니다. PERS를 차감한 경우, 원천 징수율은 직급 및 법률 변경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반 비율은 7~11%입니다.

연방 및 주 소득세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주 소득세 공제는 귀하가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W-4 양식이라고 하는 원천 징수 수당 증명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W-4에서는 미혼 또는 기혼 신고 상태와 부양 자녀, 직업 수, 기혼 여부 및 공동 신고 계획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제공하는 정보는 고용주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비율만 알려줍니다. 연말에 세금 신고서에 실제로 청구하는 항목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W-4 정보를 언제든지 변경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 보험

캘리포니아는 모든 근로자가 주 장애 보험 기금에 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임신, 부상 또는 질병과 같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단기 장애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2019년에 California SDI는 직원당 $1,183.7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과세 대상 임금의 1%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캘리포니아 급여 공제

세금 및 SDI에 대한 필수 공제 외에도 급여에서 다른 항목을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공제의 예로는 건강 보험, 보충 보험, 생명 보험 및 퇴직 플랜 기여금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공제는 세전 혜택입니다. 즉, 고용주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총 임금에서 혜택 금액을 뺍니다.

세전 공제를 사용하면 혜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타 자발적 공제는 세후 공제이며, 이는 고용주가 순 임금에서 급여 비용을 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과 세전 공제 후 남은 급여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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