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을 때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곳은 거주하는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서는 실업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실업 수당은 귀하가 일한 주에서 지급됩니다. 두 개 이상의 주에서 일한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든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실업 수당은 지난 18개월 동안의 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현재 분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전 5개 분기라고 합니다. 처음 4분기는 실업 수당의 기본 기간을 구성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주에 따라 제출 장소가 결정됩니다.
기준 기간에 대한 모든 근무 기록이 켄터키에서 발생했다면 켄터키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켄터키주가 청구를 관리하지만 다른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간 청구가 있습니다. 켄터키와 인디애나에서 일했다면 인디애나의 실업 기관에서 켄터키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인디애나에서 지원하기 전에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보다 더 많이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터키에서 한 달, 인디애나에서 네 달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도 이 요구 사항을 유발하는 근무 주 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본 기간의 일부 동안 인디애나에서 일했다면 인디애나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일하면 합산 임금 청구가 발생합니다. 통합 임금 청구를 통해 켄터키의 귀하의 정보는 인디애나의 정보와 함께 인디애나에서 하나의 실업 청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켄터키주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화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02-875-0442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Kentucky Office Of Employment And Training 웹사이트(ky.gov)를 사용하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 지난 18개월 동안의 고용 기록 및 우편 주소가 필요합니다. 인디애나 주에 제출하려면 인디애나 인력 개발부 웹사이트(in.go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WorkOne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십시오. 인디애나 주에 제출하려면 18개월 근무 경력,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주소 및 실업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