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주 후원을 통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를 후원하고 신청 절차에서 청원자 역할을 할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절한 기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는 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확립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청원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스폰서가 되어 취업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특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는 비자가 만료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를 고용할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특정 범주에 걸쳐 취업 비자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는 최소 학사 학위를 가진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요구합니다. 대조적으로, 관광 및 학생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동 인증 취득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고용주는 iCert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DOL로부터 일반적인 임금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PWD는 다양한 직무 설명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는 PWD의 10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노동법에 따라 PWD를 취득한 후 미국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는 먼저 미국 내 직위를 광고하고 모집해야 합니다. 채용 노력이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DOL에 PERM 노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기간은 45~60일이 소요되지만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조정 절차(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오는 이민자의 경우 영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 노동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술, 과학, 비즈니스 및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과 같이 "취업 우선 순위"로 분류된 근로자는 노동 인증 절차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