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는 세금 공제 자격 및 주 내 또는 타주 수업료 납부와 같은 효과를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테스트, 즉 거주지 테스트와 접촉 기간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테스트는 사실을 결정합니다. 규칙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오하이오에서 살았다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소득세 목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Ohio State University는 또한 해당 학교에 등록하기 직전에 연속 12개월 동안 오하이오에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1년 내내 오하이오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오하이오가 귀하의 주소인 경우 오하이오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Sub에서 Ohio 입법 서비스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인용된 대로. H.B. 제126차 총회의 73번지, Black's Law Dictionary는 거주지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영구적인 장소이며, 일년 중 다른 곳에 머물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무기한 머물고자 하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집을 소유하고 그 주에서 일하고 오하이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오하이오가 귀하의 거주지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또한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해 접촉 기간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2011년 6월 현재, 해당 연도에 주에서 182회 이상 접촉 기간을 보냈다면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Ohio Revised Code의 섹션 5747.24에 따르면, 접촉 기간은 오하이오 외부에 위치한 귀하의 거주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최소 일부라도 최소 일부를 오하이오에서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에 집이 있고 오하이오에서 1박하고 연속으로 이틀을 보낸다면 이는 1회의 접촉 기간과 같습니다. 1년 동안 183회 이상 이 작업을 수행하면 오하이오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거주자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하이오 이외의 지역에 최소한 한 곳의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오하이오에서 182회 이하의 접촉 기간을 보내지 않아야 하며 오하이오에서 1년 반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연도의 6월 1일까지 오하이오가 아닌 주소에 대한 진술서 또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거짓 진술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접촉이 접촉 테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자선 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오하이오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해당 접촉 기간은 면제됩니다. 귀하가 오하이오 주민인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 및 재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