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명령이 내려지면 비양육 부모는 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납 또는 미지급 자녀 양육비를 자녀 양육비 체납이라고 합니다. . 모든 주에는 채권자가 부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을 정의하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녀 양육비 체납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부모가 빚진 돈을 징수해야 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8세에 발생하지만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에서는 만기 연령이 19세입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급이 18세에 중단될 수 있지만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최대 19세)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녀는 21세가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친자 관계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친자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친자 관계 또는 자녀 양육비를 설정하는 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8세가 된 후에도 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비 및 소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칸소와 아이다호 자녀 양육비 체납 집행 시효는 18세 이상 5세입니다. 뉴욕에서 자녀 양육비 체납 집행은 불이행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됩니다. 인디애나 주 공소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체납금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모든 주에는 양육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 설립 및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 양육비 부서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 양육비 부서는 또한 체납금이 지급될 때까지 또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연체금을 집행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양육 중인 부모는 자녀 양육비 연체를 용서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