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시효 기간 내에 행동하지 않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속 어음에 근거한 부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어음 작성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속 어음은 지불 일정 및 이자율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서면 약속입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337에 따르면 "서면 문서"에 기반한 모든 소송은 4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4년 제한은 약속어음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섹션 337은 부동산 판매 권한이 있는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 어음에 대해 4년 규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사적 압류를 통해 채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압류 판매로 인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약속 어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매각 후 잔액에 대해 채무자를 고소하려는 경우 민법 337조에는 매각 후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채권자가 자동으로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는 법정에서 주장해야 하는 항변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에 관한 소송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방어를 주장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약속 어음은 종종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음의 잔액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각이지만 대출 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완전한. 이러한 상황은 어음에 대한 잔액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출 기관에 잔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지불이 중단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는 공매도 계약의 일부로 대출 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뿐만 아니라 약속 어음의 완전한 해제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