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의 상속법

미주리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할 때 유산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를 지명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이 검인되기 위해서는 주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의 유산은 미주리주 유언장법에 따라 양도됩니다.

유언장

미주리 주 법은 유효한 유언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유언자는 만 18세 이상이고 심신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자는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유능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유언 검인 기간 동안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선택 공유

미주리 주 법은 배우자의 상속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유언장에서 제외된 경우 그녀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미주리 개정 법령 474.160은 고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하고 생존 후손이 없는 경우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언장 자산에 대한 예외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익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자는 유언장을 사용하여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대체 수혜자를 생명 보험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인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존 소유자는 자동으로 생존권을 통해 고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상속합니다.

무유언 상속법

미주리 주 무유언 상속법은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는 순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issouri Revised Statute 474.010(1)에 따라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유산을 가장 먼저 상속받습니다.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산 전체를 상속합니다.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이기도 한 경우 배우자는 $20,000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배우자는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474.010(2)는 배우자가 상속한 후 사망자의 후손이 나머지 유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상속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체 유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합니다. 후손이 없으면 고인의 부모가 상속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다음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더 먼 친척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4.010(3)에 따라 고인에게 생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주정부로 이전(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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