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학교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주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에는 주 거주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체 정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기간, 주 및 지방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 거주자가 되려면 휴가와 같은 짧은 부재를 제외하고는 366일 동안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주에 주 거주지를 설정하고 366일의 대부분 동안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를 설정한 후 장기간 떠나는 경우 해당 주에 여전히 주요 거주지가 있고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발급받고, 유권자 등록 및/또는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의 법적 관계는 귀하가 캘리포니아를 거주지로 만들 계획임을 보여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연결을 캘리포니아와 연결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려면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다른 풀타임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지역 사회와 유대 관계를 맺고 캘리포니아에 1년 동안 거주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고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면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낮은 등록금으로 주립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지원을 이용하거나 이름 변경 신청과 같은 특정 절차에 참여하려면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로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주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