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선원, 해병대원 및 공군은 다른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합니다. 1935년 사회보장국이 출범할 당시 군인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 1957년 군이 처음으로 군인 급여에서 사회 보장 공제를 철회했을 때 군인 급여는 매우 낮았습니다. 의회는 이후 많은 재향 군인에게 추가 사회 보장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재향 군인은 사회 보장을 신청할 때 제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940년부터 1956년까지 복무한 현역 군인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 보장 세금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재향 군인의 사회 보장 계정에 추가 크레딧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매월 $160 크레딧이 각 퇴역 군인의 사회 보장 계정에 추가됩니다. 자격은 최소 90일의 복무 후 명예 제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90일의 복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방 퇴직 연금을 받고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956년 이후에 여전히 현역에 있었다면 1951년부터 1956년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학점을 받게 됩니다.
1957년부터 현역 훈련 기간 동안 예비역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 참여에 대해 현역 군인의 급여에 과세되었습니다. 1957년부터 1967년까지 현역으로 복무한 군인은 은퇴하고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할 때 계정에 추가 급여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추가 소득 크레딧은 사회 보장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충분한 년간의 크레딧을 보유한 퇴역 군인에게 기여하거나 이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역 군인의 계정에 있는 임금 크레딧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대군인은 사회 보장 퇴직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예비군과 주 방위군은 주말 훈련과 같은 비활성 근무 기간 동안 번 급여에 대해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부터 2001년까지 복무한 제대군인도 사회 보장 계정에 추가 소득 공제가 적용되었으며 이 공제는 이미 퇴역 군인의 계정에 적용되었습니다. 1957년부터 1977년까지 현역 복무의 경우 추가 임금 크레딧은 현역 임금의 매 분기마다 $300입니다. 197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급여 크레딧은 최대 $1,200까지의 현역 급여 $300당 $100입니다. 추가 급여 공제는 200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1980년 9월 7일 이후 현역에 입대하고 최소 24개월의 현역 복무 또는 전체 순회를 완료하지 못한 제대군인은 추가 급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