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또는 401(k)와 같은 일반적인 퇴직 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연은 무한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켄터키에서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여 연금 소득의 일부를 주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벌금"은 아니지만 켄터키의 퇴직 계획에서 돈을 빼는 것은 세금의 형태로 재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IRS는 거의 모든 연금 분배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세금을 신고할 때 총 소득에 켄터키 은퇴 인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켄터키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 중 하나이므로 켄터키 거주자로서 주 소득에 연금 분배 금액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1년 현재 켄터키는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철도 퇴직 연금을 받는 경우 $41,110 이상의 연금 분배를 주세에서 면제합니다. 이 연금 소득을 면제하려면 켄터키 주 세금 보고서와 함께 양식 740의 스케줄 P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퇴직을 위해 늘어나기 때문에 IRS는 59세 1/2세가 되기 전에 퇴직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방 및 켄터키 주 세금 외에도 너무 일찍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빚지게 됩니다. 켄터키는 일부 주에서처럼 추가 조기 분배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원할 경우 향후 세법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계좌에서 세금을 유예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 커서 가능한 한 IRA나 기타 연금 계좌에 투자한 돈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IRS는 은퇴 계좌에서 적어도 무언가를 인출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필수 최소 분배금으로 알려진 이 연간 지급액은 70 1/2세가 되면 퇴직 계좌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 주는 최소 요구 금액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IRS는 인출하도록 지정된 금액에 대해 5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어떤 투자 계정이든 더 많이 인출할수록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켄터키의 은퇴 계좌에서 받는 모든 분배금은 투자 자산의 양을 줄임으로써 미래에 불이익을 줍니다. 더 많이 가져갈수록 미래의 필요를 위해 더 적게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