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구조사국(U.S. KTAP는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의 연방 보조금을 사용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현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9년 Kentucky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Databook에 따르면 평균 혜택 금액은 월 $241.61입니다.
켄터키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이거나 적법한 이민자여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거주 5년 후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켄터키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민권 및 거주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서에는 출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회 보장 카드, 영주권, 세금 양식 또는 공과금 고지서가 포함됩니다.
건강 및 가족 서비스를 위한 켄터키 내각(Kentucky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은 귀하의 소득이 가족 규모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742에서 $1,462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준비금, 투자 또는 기타 귀중품을 포함한 귀하의 자산은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켄터키는 부동산, 보험 증권 또는 차량을 KTAP 자격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켄터키는 주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당 20~30시간 동안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석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의 최소 50%를 갖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따릅니다. 가족에 부모가 두 명인 경우 연방법은 업무 관련 활동에 90% 참여를 요구합니다. 주에서는 연방 TANF 기금을 사용하여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이후 마약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KT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이나 중범죄로 도피한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한 개 이상의 주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지 정보를 위조한 적이 있는 경우 KTAP 자격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은 총 60개월 또는 5년 동안 KTA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에 자격을 갖춘 성인이 없을 경우 아동은 만 18세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