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소액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사우스 캐롤라이나 치안 법원은 7,500달러 이하의 손해를 포함하는 소액 민사 소송을 심리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전 Title 22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치안 법원 규칙이 이러한 소액 청구 사건을 관장하므로 주 전체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소액 소송 제기 기준

$7,500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 치안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피해
  • 신체 상해.
  • 채무 추심.

재산 가치가 $7,500를 넘지 않는 한 개인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소액 청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치안판사는 듣지 않습니다:

  • 원고가 $100 이상을 요구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한 청구
  •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관한 청구.
  • 금전적 손해 또는 재산 가치가 $7,500를 초과하는 민사 소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

귀하가 사건을 접수하는 장소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가 존재하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는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 피고의 사업체가 카운티에 소재합니다.
  • 분쟁은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법부는 각 카운티의 치안판사와 법원 위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불만 사항 양식 작성

치안 법원에서 소액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면 공식 불만 사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을 심리할 카운티 이름.
  •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원고인 귀하가 피고가 귀하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피고가 귀하에게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달러 금액 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 서명 및 날짜

온라인으로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하거나 치안 법원 서기에게서 양식 사본을 받으십시오. 원하는 경우 케이스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면 직원이 양식을 작성해 드립니다.

제출 수수료 지불

불만 사항을 제출할 때 해당 접수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수수료는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접수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으면 법원 서기에게 고소장과 함께 Forma Pauperis 진행을 위한 동의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알리십시오. 이 동의는 귀하가 법정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 공증인 앞에서 선서 진술과 서명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귀하의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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