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는 대부분의 주와 달리 소유권 대출을 전당포 거래로 간주합니다. 소유권 전당포는 지역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모니터링하며 기타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전당포는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전당포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갔을 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조지아 법은 타이틀 폰을 일정 금액의 차량 자체의 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전당포는 차 자체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칭호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전당포 거래와 마찬가지로 전당포는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하기 위해 차를 담보로 사용합니다. 고객은 제공된 총액에 이자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3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산을 몰수합니다.
초기 30일 동안 조지아 전당포는 교환된 총 현금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권을 200달러에 담보로 제공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30일 후에 250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추가로 30일 동안 갱신될 수 있지만 조지아 전당포는 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후에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30일 기간이 끝날 때 전당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날 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기 위해 경찰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약속한 고객은 전당포 계약을 불이행하는 즉시 자동차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전당포가 차량을 압수하면 조지아 법에 따라 차량을 판매할 수 없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전 소유자는 특정 권리를 보유합니다.
압류 후 고객은 전당포에게 빚진 돈을 모두 지불하여 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리금, 수수료 및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압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동차가 전당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는 유예 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날마다 최대 250달러의 회수 수수료와 하루 5달러의 보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전당포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로 얻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