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치권 제출 방법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부여합니다.

판결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 추심 방법 중 하나는 유치권 회수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하고 판결 채권자가 된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귀하의 유치권은 주택의 소유권을 침해합니다. 즉, 채무자가 먼저 판결을 지불하고 유치권을 해제하지 않고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할 수 없도록 합니다. 판결 유치권은 압류와 같은 공격적인 회복 조치보다 채무자를 파산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1단계

귀하에게 처음 판결을 내린 카운티 법원을 방문하십시오. 판결의 공증 사본 2부를 요청하고 주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판결의 인증 사본을 "Abstract of Judgment"라고 합니다.

2단계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카운티의 토지 기록국에 판결 등본 1부를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판결이 파일에 나타나면 귀하의 유치권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3단계

카운티 법원에 선취특권 통지서를 요청하거나 가능한 경우 해당 카운티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4단계

판결의 등본을 판결 통지 유치권에 첨부하십시오. 완성된 양식과 판결 문서를 국무장관실에 우송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채무자의 비면제 개인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생성되어 지불 대신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도움말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판결 유치를 위한 정확한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선취특권 관련 서류를 자신이 아닌 채무자의 주에 있는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고

판결 유치권은 판결이 만료되면 만료됩니다. 판결을 갱신하는 경우 유치권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주에서 판결 채권자가 개인 자산 유치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

  • 판결문 등본 2부

  • 판결 유치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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