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시장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지방 정부와 평가 사무소는 주택 시장 가격의 디플레이션에 더디게 반응하여 현재 주 거주지가 과세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가치가 있는 개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치 손실을 완충하고 재산세 청구서를 재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택의 실제 가치와 더 일치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농가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농가 면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디애나 농가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면제를 청구하려는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 거주지여야 하며 주거 및 소유자가 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용 주택 및 임대 부동산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농가 면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체 또는 건물 부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본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3년에 인디애나 농가 면제는 $6,000에서 $35,000 또는 주택 가치의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공제액이며 $125,000로 평가된 주택의 과세 가치를 단 $90,000로 만들어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대해 이러한 저축 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지가 위치한 인디애나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 사무실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평가된 전체 가치로 평가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